군산 앞바다서 129톤급 어선 화재…15시간 만에 침몰

군산 앞바다서 129톤급 어선 화재…15시간 만에 침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4 18:10
수정 2021-09-04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선원은 전원 구조

출동한 군산해경이 경비함정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군산해양경찰 제공) 2021.9.4
출동한 군산해경이 경비함정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군산해양경찰 제공) 2021.9.4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났으나 인근에 있던 선단선의 도움으로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3일 오후 8시48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54㎞ 해상에서 129톤급 어선에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15시간 만에 결국 침몰했다.

4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어선(부산선적)에는 당시 27명이 승선해 있었다. 이들 모두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은 경비함정 7척을 동원, 15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4일 정오쯤 끝내 가라앉았다.

해당 선박에는 지난달 26일 출항 당시 약 3만리터의 경유를 적재했으며 페인트 등 인화물질도 다량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양오염에 대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정 2척을 배치했다.

불은 배 위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체에 보관 중이던 기름과 인화물질 등으로 끝내 진화되지 못하고 배가 침몰했다”며 “사고 해역 인근에 경비정을 배치하는 등 추가 오염 피해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