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조민 청문 준비… 주재자 외부인 지명 가능성

부산대, ‘입학취소’ 조민 청문 준비… 주재자 외부인 지명 가능성

입력 2021-09-02 15:47
수정 2021-09-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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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주재자 지명… 절차·방식·속도는 주재자가 결정
대학 측 “최종 결정까지 2~3개월, 대법원 재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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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부산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 처분 관련 청문 절차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2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청문 주재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명하고, 청문 주재자를 제외한 별도 위원은 없다. 아직 청문 주재자 지명과 관련 공식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부산대 교수가 아닌 외부인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조민씨에게 취소 처분 결과가 통보된 상태이나 현행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 보고서 제출 작성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청문 주재자 결정에 따라 진행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문 절차나 방식은 위촉된 청문 주재자, 청문 대상자 측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절차와 최종 결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문회 등을 거쳐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는 데는 최소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당일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처분 결정을 통지한 상태다.

입학 취소 처분과 조씨 모친 정경심씨 대법원 재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조씨 모친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행정 처분도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청문은 대법원 재판 일정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민씨 대학성적 상향 판단 논란과 관련 부산대 측은 “공정위에서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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