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복귀 지지한 김부겸...“석방 후 활동 금지, 적절한 방안 아냐”

이재용 경영복귀 지지한 김부겸...“석방 후 활동 금지, 적절한 방안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31 11:55
수정 2021-08-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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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8.31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을 인지한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벌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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