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의견 수긍 못 해…다시 개최해야”

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의견 수긍 못 해…다시 개최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30 17:15
수정 2021-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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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공심위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 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 일부 실무진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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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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