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30 15:18
수정 2021-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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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면목선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안에 참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약 9.1km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민자 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0년 재정사업 전환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6월 최종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면목선은 동북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와 점검을 거쳐 건의안이 마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하며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들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는 지난 2월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정부에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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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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