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승자도 윤창호법 위반 공동정범…징역 6년 구형”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계를 위해 새벽 시간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소중한 가장이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구형을 했고 올해 4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B씨도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A씨와 B씨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아니었다”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며 “재판장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상처가 이른 시일 내에 치유되길 진심으로 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