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유지 부당”…사랑제일교회, 항고장 제출

“시설폐쇄 유지 부당”…사랑제일교회, 항고장 제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7 16:27
수정 2021-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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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신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2021. 8.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신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2021. 8.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랑제일교회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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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법정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운영 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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