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시설 파견 남자간호사, 동료 성폭행 구속

코로나 생활시설 파견 남자간호사, 동료 성폭행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6 10:37
수정 2021-08-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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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새벽까지
6인 술자리 가진 뒤 범행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전경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 중인 남자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자던 여성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술자리에서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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