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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심의위 구성 자체규정 조사 진행서류는 보존 기한 지나 2015년에 폐기
“최종 결론 나오기까지 시간 걸릴 수도”
뉴스1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교정. 고려대는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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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한 후 조씨의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2010학년도 입학 관련 서류는 5년인 보존 기한이 경과해 2015년 5월 29일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체험활동 확인서는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관건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를 고려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대와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글과 학교의 뒤늦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생은 “‘7대 스펙’ 모두 허위라는 사실심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입학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다. 반면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빨리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학교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1-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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