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22 11:37
수정 2021-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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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60대 간병인 A씨는 민간소개소를 통해 간병 업무를 의뢰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6개월째 돌보고 있다. 하지만 간병과 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일 등 환자의 과도한 요구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며, 초과근무였지만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서울시가 이런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에는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다음달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간병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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