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ul.co.kr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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