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가해 선배, 수년 전부터 따돌리고 괴롭혀”
학교 측 합의 제시
양궁부 선배 화살에 맞은 B군의 등
양궁 자료사진, KBS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모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주장 선수인 3학년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군의 등 부위를 스치며 상처를 냈다.
A군은 3∼4m 거리에서 다소 느슨하게 활시위를 당겼으며, 화살은 B군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친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B군은 이후 훈련을 계속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B군 측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A군이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B군의 부모에게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합의서와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회유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건 이후 이틀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이 훈련을 받게 하는 등 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군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했으며 화살을 쏜 A군을 조만간 불러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양궁부 코치진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학교폭력 연관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도 오는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