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5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9 13:47
수정 2021-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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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사랑제일 교회 시설 폐쇄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청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교회가 폐쇄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1.8.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성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회는 최근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성북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에는 2시간가량 대면 예배를 진행했는데 무려 8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운영 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종교 행사의 경우 대면 진행이 일부 허용하기도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이 여러 차례 있는 곳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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