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기소의견 송치

울산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기소의견 송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8-18 17:15
수정 2021-08-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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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시세 차익 의혹 수사
송 전 부시장 “내부 정보 이용 안 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원에 샀고, 4개월이 지난 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났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말 총선을 앞두고 땅을 매각해 3억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송 전 부시장은 땅 매입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땅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부지 매입 당시 그 일대는 아파트 건설 등 북구 지역 개발계획 전체가 일반에 공개돼 있었다”며 “아파트 사업 승인은 도시국 소관이고,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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