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신청사~광화문역 ‘지하 보행로’ 연결한다

종로 신청사~광화문역 ‘지하 보행로’ 연결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17 20:56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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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심의… 창업 거점 기대

새로 지어지는 서울 종로구 청사와 인근 대형 빌딩,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지하보행로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로구는 신청사 지하부와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대림빌딩 지하부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연결하는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인근의 코리안리 빌딩 연결 방안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제로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며 “구의회 승인과 서울시 도계위 제출 등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공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근린 시설이나 청년 창업 거점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와 구는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KT빌딩, 청진공원, 그랑서울, 타워8 빌딩 등 인근 대형 시설들과 지하 보행로로 연결한 상태다.

한편 구 신청사는 내년 6월 착공돼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는 옛 청사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인근 대림빌딩과 94빌딩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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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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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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