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경찰 ‘걷기운동 통제’ 불법행위…법적책임 물을 것”

전광훈 측 “경찰 ‘걷기운동 통제’ 불법행위…법적책임 물을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6 11:18
수정 2021-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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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정당법 위반·독직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면서 새문안교회에서 회견을 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면서 새문안교회에서 회견을 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혁명당 측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애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세점으로의 이동을 가로막자 약 10분간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국민혁명당과 변호사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자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하라.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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