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B군이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만원을 건네며 “손해가 나도 괜찮으니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듬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자, A씨는 B군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흉기를 올려놓은 채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B군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 “고소하기를 원하냐”고 말하며 겁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