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술 취해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동료의 상처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술자리가 끝난 뒤 B씨가 동생과 통화를 모습을 본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집밖으로 나가려 하는 B씨를 4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남 판사는 “이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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