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靑 “답변 권한 없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靑 “답변 권한 없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8-06 17:56
수정 2021-08-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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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은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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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청와대는 6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답변에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8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새 35만 316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원자는 “판사는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은 반국가적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며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글이 올라오자 하루 만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 16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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