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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한국기계연구원 직원들이 변리사와 짜고 나랏돈 67억원을 빼내 가로챘다 적발됐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박대범)는 5일 변리사 A모(5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기계연구원 직원 B모(37)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이 과정에서 B씨는 비용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C 실장은 중간결재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대신 결재하는 수법을 썼다. C 실장은 검찰수사 착수 후인 지난 2월 돌연 심장마비로 숨졌다. B씨는 “시키는대로 했다”는 주장을 했고, 챙긴 몫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법은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 재청구,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A씨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허위 비용 청구, 해외 업체 특허를 기계연 특허처럼 꾸며서 비용 청구 등 다양하다.
기계연은 지난해 11월 말 이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 내부제보가 접수되자 2개월 동안 비공개 조사를 벌여 사실임을 밝혀내고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가 범죄행위로 새는 일이 없도록 경찰 등과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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