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 모집해 67차례에 걸쳐 밀반출
금괴 자료사진.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56·여)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서 범죄수익 68억5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C씨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14억9천여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괴를 옮길 운반책을 모집한 뒤 범행 계획과 수법에 대한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인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A씨 등의 인솔 아래 홍콩으로부터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나눠 받은 뒤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총 136㎏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 기준 62억여원 상당에 달하는 양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이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며 “이는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