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7:20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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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총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4월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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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A씨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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