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7:20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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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총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4월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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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A씨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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