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 1365명, 3주째 네자릿수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신규확진 1365명...지역발생 1276명·해외유입 89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늘어 누적 19만153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1318명)보다 47명 늘면서 이틀째 13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휴일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다소 감소하는 월요일 확진자(화요일 0시 기준 발표)로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주 월요일(발표일 20일 0시 기준)은 1278명으로, 이보다 87명 많다.
일일 확진자수는 지난 7일(1212명)부터 3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21일~27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579명꼴로 발생한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은 약 1481명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천365명, 오늘도 네자릿수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비수도권은 경남 85명, 대전 71명, 대구 66명, 부산 64명, 강원 60명, 충남 37명, 전북 30명, 광주 22명, 경북 20명, 전남·제주 각 15명, 충북 12명, 울산 5명, 세종 3명 등 총 505명(39.6%)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전날 40.7%까지 오르며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었지만 이날은 소폭 하락했다.
사망자 2명 늘어...위중증 환자 269명해외유입 확진자는 89명으로, 전날(54명)보다 35명 많다. 이들 가운데 4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4명은 경기(11명), 인천(7명), 경북(5명), 대구·세종·경남(각 3명), 서울·부산·전북·제주(각 2명), 광주·강원·충북·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207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9%다.
위중증 환자는 총 269명으로, 전날(244명)보다 25명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5만6263건으로, 직전일 1만8999건보다 3만7264건 많다.
하루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43%(5만6263명 중 1365명)로, 직전일 6.94%(1만8999명 중 1318명)보다 대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66%(1152만8609명 중 19만1531명)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한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
유흥주점·노래방 등 10시까지 영업
영화관·독서실 등 좌석 띄우기 해야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연장
상견례 최대 8명·돌잔치 16명까지 가능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으로 제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중인 2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 앞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2021.7.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PC방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내린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오는 8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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