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22 16:01
수정 2021-07-22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고의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 목사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과 교회에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