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명단 아직...질병청 모니터링 계속”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명단 아직...질병청 모니터링 계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22 13:21
수정 2021-07-22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 뉴스1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2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민주노총에 집회 등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서울시가) 통보받은 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참석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질병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신속하게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기존 3명 외에는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이후 지난 17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18일 민주노총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본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일반적인 잠복기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치 7·3 대회가 (코로나)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발표는 부적절하다”며 “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사냥일 뿐이며, 향후 심각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과 30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23일 집회에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100명 이상의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 만큼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와 관련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