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9 11:32
수정 2021-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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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반려동물 등 관련 새로운 법안들 물꼬 터줄 것”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2021.7.19. 뉴스1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2021.7.19. 뉴스1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 심의관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 6종류만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반려동물에 관한 별도 규정을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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