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다리 부러뜨려”…20개월 딸 살해·아이스박스 유기 친부

“잠 안 자서 다리 부러뜨려”…20개월 딸 살해·아이스박스 유기 친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4 09:46
수정 2021-07-14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모와 공모해 숨진 딸 집 안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

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학대해 살해한 뒤 보름 넘게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붙잡힌 친부 A씨(29)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평소 자주 울어 짜증이 났는데, 그날(범행 당일) 밤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어 마구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와 친모 B씨(26)가 공모해 숨진 C양을 집 안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 넘게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중인 C양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1차 부검 결과 우측 대퇴부 골절 등 폭행으로 인한 전신 손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대전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C양은 지난 9일 C양의 외할머니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다.

B씨는 신고 당일 현장에서 검거,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주했으나 사흘 만에 대전 지역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