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기 힘들어서” 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10년

“홀로 키우기 힘들어서” 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10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6 17:07
수정 2021-07-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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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자녀 생명권 침해할 권리 없어”
“둘째 사망·이혼 후 어렵게 지낸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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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키우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1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사고로 큰 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며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이후 A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아이가 사망했고 또다시 이혼을 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됐고 빈번한 자살 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인정했다. 또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역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둘째 사망 후 심한 죄책감을 느껴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아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과 아이의 친부 등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을 맡고 성적도 1등을 유지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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