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표현 상처였다면 사과” 조희연, 뒤늦은 사과

“‘피해호소인’ 표현 상처였다면 사과” 조희연, 뒤늦은 사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6 13:03
수정 2021-07-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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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조희연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기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6 연합뉴스
“추도사 쓸 때는 ‘피해자’와 혼용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한 신문에 추모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업적과 그와의 인연에 관해 적으며 “부디 이 절절한 애도가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자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학교 내 성범죄 발생 시 “교육감이 가해자 편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도사를 쓴 것은 피해자의 기자회견 전”이라며 “기자회견 전에는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라는 표현이 혼용됐다. 추도사에 ‘피해자’라는 말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전에 두 표현이 혼용되던 시점이라 다른 사례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 추도사를 수정했고 이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며 “새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자리로 가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정상적인 활동 하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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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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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2기 3주년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7.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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