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오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5월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씨는 2차례 연기됐다가 열린 지난달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개정했다.
5·18단체는 첫 재판 직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인정신문 없이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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