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부문 청렴선물 기준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부문 청렴선물 기준 마련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25 14:46
수정 2021-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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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도한 선물 금품 수수 관행 개선 위해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민간 부문 규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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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권고 성격의 청렴선물 기준이 마련된다.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민간 부문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선물이나 금품 등을 과도하게 주고 받는 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는 “민간 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계와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선물 기준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선물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직능단체, 학계 등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서는 매년 명절때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청렴 선물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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