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단속은 해야겠고…성(性) 적용법 없어 고민

‘리얼돌 체험방’ 단속은 해야겠고…성(性) 적용법 없어 고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18 10:45
수정 2021-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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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상품화 논란의 주범 리얼돌(인체 본 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리얼돌 체험방 업주 A(37)씨를 성 관련 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오피스텔에 리얼돌 체험방을 차리고 음란물 관련 기기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이 다른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해 수입과 판매가 모두 허용되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만 아니면 어디서든 영업할 수 있다. 영업 방식이 윤락업소 등과 비슷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업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경찰 단속을 비웃는다. A씨도 경찰에서 “성인용품을 통해 개인 욕구를 풀어주는 곳”이라며 “문화적인 정서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유해시설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풍속을 해치는 리얼돌 체험방을 ‘우회 단속’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한 경찰관은 “오피스텔이 아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위락시설 용도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시민 눈총이 따갑지만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충북에 리얼돌 체험방 3곳이 주택가 등에서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은밀히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박진희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시설과 거리를 두도록 한 법 규정 자체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모방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삼는,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까지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벌이는 김정훈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장은 “리얼돌 체험방, 성인용품점과 같은 신종 업종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바꾸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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