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초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탤런트에게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강료로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달에는 “아들을 연예인으로 잘 키우고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6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총 6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말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로 배우에게 피해자 아들의 연기 지도를 맡겼고, 피해자 아들이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에 1000만원을 협찬했다”며 “작곡가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아들을 위한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 교육도 시켰으나 피해자 아들의 실력이 부족해 녹음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곡가가 돈을 받았다는 2015년 11~12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12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을 처음 알게 돼 연기 교육을 시작했을 때인데 피해자 아들의 노래 실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작곡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600만원을 불과 3~4개월 만에 전부 소비하였는데, 상당 부분을 편의점, 주유소 등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2명이 있었는데 수익을 내는 연예인은 1명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아들이 2015년 11월부터 최대 1년 동안 배우로부터 일주일에 1~2회 연기 교육을 받고 실제로 2016년 9월 무렵 웹드라마에 2~3회 출연한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도 2~3차례 단역으로 출연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해당 배역은 대사 한두 마디 정도의 단역이었고 출연료도 5만원 정도에 그쳐 피해자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8~9월 피해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드라마 주연급으로 출연시켜 주겠다”, “연기자가 되려면 승마, 무술을 배워야 하고 연기 수업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7월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종편(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PD(프로듀서)를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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