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5 21:34
수정 2021-06-15 2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도의원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A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