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5 21:34
수정 2021-06-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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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도의원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A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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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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