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딸 숨져있다” 신고한 父 영장 신청…딸 살해 혐의

“아내와 딸 숨져있다” 신고한 父 영장 신청…딸 살해 혐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2 16:45
수정 2021-06-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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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질식사…특이 외상 발견 안 돼

전남 나주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쯤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과 딸이 질식해 숨진 점, 모녀의 신체에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단언할 수 없다. 부검과 다방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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