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전 대표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지시’ 주범 지목

이스타항공 전 대표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지시’ 주범 지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1 15:48
수정 2021-06-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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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대표, 박성귀 재무실장 재판서 이 의원 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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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해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최 전 대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도 최 전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임과 관련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하지도 않았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제상)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돈이 대부분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주요 피고인 2명이 모두 이 의원을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의원은 그저 정면을 바라볼 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이후 정식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들 변호인단, 검찰과 조율했다.

첫 정식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또 회삿돈 53억원 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에 최 전 대표와 박 전 재무실장 등 6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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