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 해외진출 지원 “총력전”

지자체별 코로나로 힘든 지방기업 해외진출 지원 “총력전”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6-10 10:50
수정 2021-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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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타트업·대기업 매칭 글로벌 동반진출 지원
경기도, 스타트업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도모
부산시, 전국 최대 운임비 긴급지원 벌크선 투입도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포스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업과 매칭하거나 해외협회와 공동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스타트업 130개 이상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두 가지 방식의 공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먼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해 글로벌 동반진출을 지원하며,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진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미 탄탄한 사업기반이 있는 대기업을 통해 해외진출의 지름길을 찾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28일 부산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사업 진출 지원설명회를 함께 마련했다. 다양한 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사상 초유 물류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으로 숨통이 트이도록 전국 최대로 운임비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벌크선을 긴급 투입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제품을 입점시켜 판매지원 중인 전남도는 유럽 아마존 브랜드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개척단을 모집해 한 해 10차례 해외에서 회사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상담으로 대신하고 있다. 올해 희망 기업을 두 차례 모집해 110개사 상품에 대해 9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또 미국·베트남·태국 등 현지인들이 전남도 상설판매장을 설치할하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명실상부한 ‘스타트업 메카’ 경기도는 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역량을 키워 투자유치부터 해외 진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과 도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등 두 갈래로 진행한다.

먼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매월 5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총 25개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IR 역량강화 컨설팅 투자자 대상 모의IR 전문투자자 1대1 매칭 멘토링 투자자 및 스타트업 선·후배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등을 지원한다.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 기업 중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희망 20개사를 선정 후 사전 교육과 상담회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예정된 ‘글로벌데이’ 참가 기회를 부여,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3개사에게 사업화 자금 시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상덕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경기창업허브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해외 시장을 누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투자유치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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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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