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0 10:29
수정 2021-06-10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권 침해’ 지적 나오자 규정 개선 나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대상 특별컨설팅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일선 학교 교칙에 아직도 이런 속옷 규정이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 생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만 일선 학교 중 기존 학교생활 규정을 바꾸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학생 생활 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특별컨설팅에 나선다. 이후에는 학생 생활 규정 점검 결과 속옷이나 복장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한 다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학교별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컨설팅을 마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개선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특별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과 관련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