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가짜뉴스’ 유포자 수만명 고소…일부 단체는 경찰·미화원 고발

손정민 친구 측 ‘가짜뉴스’ 유포자 수만명 고소…일부 단체는 경찰·미화원 고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4 18:15
수정 2021-06-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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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튜버가 고소된 것과는 별개로 A씨와 그 가족의 의사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그 동안 수차례 A씨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4일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체적인 채증 및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소 대상은 관련 영상이나 글을 올린 유튜브 운영자,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및 악플러 등이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 3곳은 고소 대상으로 확정됐다. 법무법인 측은 ▲A씨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가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측은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선처를 요구하는 사람이 적다면 고소 대상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측은 오는 7일부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손씨의 죽음을 규명한다며 모인 단체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과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미화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과는 다른 단체다.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TV’를 운영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손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 과정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서초) 관련 그간 수사 진행 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서에 목격자의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및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면서 한진사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화원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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