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달라지는 점은?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달라지는 점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03 15:28
수정 2021-06-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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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7층지역 2종일반 용도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없애
사업성 높여 활성화 기대... 사업성 분석 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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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름폭 증가
서울 집값 오름폭 증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40% 올라 전월(0.3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은 2?4 대책 영향으로 3월 0.38%, 4월 0.35%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든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지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21.6.1 연합뉴스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 공공기여를 없애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시는 3일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해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지금까지는 층수 제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쉬운 말로 ‘남는 게 없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다.

한 예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던 지역(2종7층) 지역에선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가 어렵다. 최근 규제완화로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2종7층 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2종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서 사업성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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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3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종7층 지역을 2종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 공공기여 조건이 없어졌다. 시는 2종7층 지역에 있는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가 2종일반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처리기준엔 주민과 민간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2종7층 지역에서 2종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기준 용적률은 190%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25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등 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을 달성하면 최대 20% 이내의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6월 중 대상지를 공모해 건축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줄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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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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