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토록 의견 표명
“정규학교 졸업자든 검정고시 출신자든 차별 없어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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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호사관학교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우선선발 전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선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우선선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행정청에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하고 가혹한 사안에는 의견 표명을 한다.
권익위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는 우선선발 전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간호사관학교도 검정고시 출신자의 우선선발 지원을 제한하는 현재의 모집요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이 정시모집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시모집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입학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규학교 졸업자든 검정고시 출신자든 차별 없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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