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계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가 처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 경찰청으로 반송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기초조사를 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용차로 청사에 들어오게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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