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2001년 1월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느냐”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후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를 다시 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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