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 나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인 A(28)씨는 지난 3월 12일 사회적 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A씨는 고열과 두통 등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달 15일부터는 근육경련 등까지 일어나자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고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동을 못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리 저림 증상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재활 치료 중이다. 동료 소방관들은 A씨를 위해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십시일반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공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업무상 사회 필수 요원으로서 백신을 맞은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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