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합뉴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날로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구인장을 발부할 지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전씨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령상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의 구인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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