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니던 치과 의사 B씨가 진료를 하던 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데다, 앞서 A씨가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