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靑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1심서 징역 5년

이강세 ‘靑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1심서 징역 5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13 11:28
수정 2021-05-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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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봉현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사진은 이강세(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강세(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봉현(47·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강세(59)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13일 오전 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7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 전 대표는 2019년 7월 정·관계 유력 인사를 통해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시키기로 계획하고 친분이 있는 당시 강 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7일 강 전 수석에게 전화해 다음 날 만나기로 한 뒤에 김 전 회장에게 ‘인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을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처음에는 2019년 7월 27일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면서 “피고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 김모(59·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등과 공모하여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은 ‘바지사장’이었을 뿐 대표이사 인감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전 사내이사가 관리하고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192억원을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명목으로 한 법무법인에 송금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내이사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돈이 법무법인에 송금된 사실은 알았지만 그 돈이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서 “당시 스타모빌리티 회사 사람 모두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얘기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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