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24일로 연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24일로 연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14:54
수정 2021-05-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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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적막감 흐르는 자택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적막감 흐르는 자택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1.5.10/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피고인의 상황과 경호인력 동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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