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등 인명피해는 없어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편의점 외부 유리창과 진열된 물건 일부가 파손됐다.
편의점 안에는 직원 혼자 있었으며 다행히 문과 떨어져 있어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일단 귀가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동승자도 함께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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