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수원시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